시부모님께서 제실을 (장씨)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요번 여름 피서 겸으로 장씨 한분이 사적으로 직원들과 함께 제실에서 1박2일로 놀다가 가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각각 직장도 다니시면서 제실을 관리를 하셨는데, 제실에는 제사만 지내는 관계로 가스 같은 것이 없어 1박2일동안 지내면서 부탄가스를 섰는데요. 그리고 시골이다보니 수거하는 쓰레기차가 들어오지 않아 태울수 있는 것은 제실과 분리되어있는 집(시부모님께서 먹고자고 생활하시는 곳입니다) 마당 구석에 큰깡통에 모아서 태울것을 태우십니다. 당연 병이나 부탄가스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분리를 하시고요. 그런데 각각 직장을 다니시다보니 그사람들이 어찌 어떻게 지내다 간 것을 자세히는 모르시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나고 그 깡통속에는 종이와 박스가 가득했습니다. 아버님은 당연히 태워겠다 싶으셔서 대충 속을 보니 태울것만 들어있어 불을 붙이시고 다른때처럼 밭에도 나가고 그러셨는데 주방에서 일을 하시다가 음식찌꺼기를 버릴실려고 마당을 지나가시다가 그만 부탄가스가 터져서 불이 붙으셨어요. 얼굴과 목 그리고 양팔과 손까지요. 옷도 나이론옷을 입으셔서 살에 달라붙었고요. 다행히도 마침 아버지께서 보셔서 119도 부르고 해서 구미순천향병원으로 오셨는데 양팔을 못쓰시고 입술도 화상이 심해서 2주가 넘도록 죽 겨우 드셨네요. 저도 발달장애1급인 아들이 있어 14kg되는 아들 엎고 내내 왔다갔다 했고 아버지 또한 일 못하셨구요. 가족들 번갈아가면서 기름값/차비 들여가며 죽 내내 끓이고 사다 날랐습니다. 입원한지 이튿날 그 사람들을 끌고온 당사자 장씨계서 왔는데 어쩌면 흉터남고성형을 해야할지도 모른다는 말에 사람이 살고 바야한다면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고생 많다고 치료비에서 후유증까지 책임을 진다 하셨습니다. 당연히 서로서로 아는 사이이니 만큼 그분을 믿었고요. 시아버지의 완강한 믿음에 합의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간 정산만 해주시고 더이상 자기는 안해줘도 된다면서 전화도 안받고 피하기만 합니다. 퇴원을 하더라도 1년이 넘게 통근 치료를 해야하는 입장인데 지금보다 더 돈이 들수 있는데 합의는 했다면서 발뺌을 합니다. 합의란 서로서로 의견이 맞아야하는데 일방적으로 믿게끔 만들어 놓고서 일방적으로 합의는 끝났다. 라는 식입니다. 그사람 말은 즉 확인안하고서 불을 붙인 아버지께서 잘못하신거지 자기는 과실이 없고 예의상 중간 정산 150만원 했으니 고소를 할려면 하라고, 그리고 와이프 몰래 내가 해줄수 있는 만큼 했다. 더이상은 해줄수도 해줄 이유도 없다는군요. 어찌하면 좋나요? 정말 이대로 손놓고 가만히 있어야하는지요? 정말 그사람 말처럼 저희만의 잘못인가요? 더이상 그 사람에게 받을 수 없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