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신랑의 폭력 때문에 이혼을 할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가요?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분할로 못내는건가요 ?
구타 정도가 심하고 관련되는 증거로써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진단서 등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증거의 싸움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증거를 모두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분할 여부는 변호사와의 별도의 계약인바, 사건을 의뢰할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