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겨울 엄마가 남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전혀 상관없는 아빠를 상대로 상대편에서 재판을 청구하였고 변호사 없이 나홀로 재판에 임하신 아빠는 재판에 모두 패소하셨습니다. 재판은 1998년도에 모두 끝났고, 1999년도에 집과 부동산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그 뒤 엄마도 체포되어 교도소에 이송되어 형량을 마치고 나온 것이 2003년 도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아빠가 또 다른 채무자에게서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미 사기 사건의 범인이 형량을 마치고 나왔는데 남편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요? 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끝난 것은 아닌지요? 이런 경우 아빠가 상대편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는 없는지도 여쭤봅니다. 아빠와 엄마는 현재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따로 살고 있는 상태이나, 자녀들 때문에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아빠가 힘들어 하셔야 하는지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해결 방안은 없는지요?
의뢰인의 어머니가 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형량을 받고 출소하신 것으로 형사상의 죄책은 더 이상 부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고소를 한 자들이 의뢰인의 어머니를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기의 경우 각 피해자들마다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있고, 만일 공소시효 내라면(사기는 7년입니다.)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문제는 형사상의 문제이고 민사상으로는 10년 이내에 각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이미 변제를 받아간 자 외의 다른 자들이 민사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