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관련 소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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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게 인테리어 소송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가게(일반 모던바) 오픈을 준비하면서 인테리어업체로부터 관련 경험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행하게 되었는데, 진행하면서 경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업체로부터 경험이 없어도 결과물이 좋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듣고, 결과물을 보고 이야기 하자고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완료시점에 조명등을 잘못 사용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며, 초기,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라는 사람이 제안서 및 영업을 하고, 이후, 현장팀장이라는 사람을 투입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사장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내용과 현장팀장이 진행한 내용이 다릅니다. 사장이라는 사람은 초기이후 집안에 일(초상)이 있다며 현장에 방문하여 진행 체크를 하지 않았구요. 선금, 중도금, 잔금 등, 돈요구 할 때 이외에는 통화하기 힘들었습니다. 잔금치를 때 개선사항 요구와 하자(화장실 벽 구멍) 등을 요구하며 통화를 할 때 서로 격한 얘기가 오구 갔으나 업체사장이 잔금 포기하고 애들 보낸다고 하더군요. 잔금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중간에 비용이 급하다하여 잔금 중 반을 미리 지불해서요. 가게에 문제 생기것을 원치 않아 가게에서 만나서 이야기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인테리어 상황도 보라구 하구요. 개선할 사항 같이 체크하고, 개선해 주기로 하였고 직원들 급여도 줘야하므로 잔금을 처리해 달라하여 처리 해 주었으나 잔금처리 이후 전화도 안받고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자이행각서는 1년짜리 받아놓은 상태이고, 제안서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 중 업체의 무경험에 의한 마음고생, 결과물에 대한 처음과 다름 및 조명등을 잘못 사용하여 발생한 문제, 개선해 주겠다고 한 후 연락이 안되는 등, 소송을 걸 경우, 이길 확률, 민사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애들 보내겠다는 것에 대한 공갈협박죄(?) 녹취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통사에도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진행 예상기간과 비용 등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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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의뢰인 측에서 대금 등에 대한 지급이 거의 있었으므로, 상대방이 기존의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대금 지급 시기만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볼 수 있는데, 만일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음하여 기존의 약정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불완전 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리고,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등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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