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 대출금 대위변제에 따른 보상합의금 300만원에 대해서

Q

2008년 8월 11일 월요일 오후3시경의 상담내용 제목 대출금 대위변제에 따른 보상합의금 300만원을 “... 사건경위 1.피고가 1995년 5월 19일에 원고의 보증서류와 인감을 도용하여 1천만원 사기대출 발생시킴. 2.피고가 당시 다른 건으로 구치소 수감중(미결수)인 것을 원고가 확인하고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겠다고 내용증명을 구치소로 보냄. 3.피고가 친구들에게 위임하여 2001년 7월 21일 대출금 대위변제에 따른 보상합의금 3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구치소 나와서 즉시 100%로변제하겠다고 약속함으로서 원고는 형사고소장 접수를 보류함. 4.그러나 피고는 구치소를 나와서도 또 잠적함. 5.하는 수 없이 원고는 2001년 8월에 형사고소장을 평택경찰서에 접수함. 6.피고가 피해액 중에 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2개월 후부터 잔금을 분할로 갑겠다고 한 차용증을 자필로 써줌. (합의서 작성일 2001년 10월) 7.그런데 원고는 2004년 11월까지 단 한푼도 갚지 않음. 8.원고가 2004년 12월에 잠적한 피고를 찾아 채권을 독촉하자, 피고는 잔금전액을 공탁으로 갑겠다고 해놓고 허위로 공탁사유를 써놓고 100만원만 공탁. (원고는 손해배상이라는 명목으로 공탁금 100만원을 찾음) 9. 현재 원고는 민사소송을 준비 중. 변호사님 합의당시에 위 3]항의 대출금 대위변제에 따른 보상합의금 300만원을, 피고가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피해 원금에서 공제해 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원칙적인 피해 잔금이 10, 895,182원인데 차용증엔 7, 895,182원으로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지금까지 채무잔금을 성실하게 변제하지도 않고 원고를 계속해서 기만하고 의도적으로 위장전입과 사기대출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 그 당시의 모든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의 7,895,182원에 채무변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합의내용을 불성실하게 계속해서 기만한 피고에게 피해 원금에서 공제한 대출금 대위변제에 따른 보상합의금 300만원을 추가하여 원인무효라는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해도 되는 것인지요? 또한 피고가 공탁이유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탁한 100만원 수령한 금전에 대해서 소장에서는 어떻게 소장에서 표현하고 처리해야 하나요?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조언과 실무처리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2008년 8월 15일의 송인욱 변호사님의 답변내용 소장에서는 기존의 대출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고 청구원인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밝히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0만 원을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변제된 것이므로 1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을 밝혀두고, 청구금액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추가상담 변호사님, 당시에 대위변제 해주면서 원금과 순수한 은행이자 불입금을 포함한 금액이, 15,895,182원으로 피고와 원고가 법무사 앞에서 형사고소취하합의서를 쓸 당시에 총 피해액 산출입니다. 그 금액에서 사전에 받은 대출금 대위변제에 따른 보상합의금300만원을 공제해주었고 또한 형사고소취소합의 시에 500만원을 받은 것을 공제해서, 그 피해 잔금이7,895,182원입니다. 제가 300만원의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단 한푼도 갚지 않았다는 불성실 원인으로 그 피해잔금인 차용증상의 7,895,182원에 300만원을 합해서 10895,182원을 명시하고 원인무효를 청구원인에 명시하면 되는 것인지요? 또한 그 소장에 당시의 정산자료를 증거자료로 첨부해서 총피해액 15,895,182원을 확인해줄 필요가 있는지요? 위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전체 피해액을 표시하고 받은 금원을 나타낸 다음 위 300만 원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기존의 합의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청구원인에 나타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소송 시에는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 소송 제기에 앞서 관련 자료를 갖고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에 의하여 검토를 받기 바랍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유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