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번에 걸쳐 차용증만 받고 삼천만원이 건너갔는데, 상대는 직업여성이고 기소중지에다 주민등록도 말소 상태입니다. 섬으로 팔려간다며 울고 매달려 저도 세 아이를 키우며 혼자사는데, 카드를 전부 사용해서 빌려 주었는데 380정도를 3개월에 걸쳐 받았는데, 약속대로라면 지금 다 들어와야 하는데, 너무나 속상하고 힘이 듭니다. 형사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어찌해야 할지 방법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금원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사기의 고소는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그리 어렵지 않게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현 상황에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와는 병행하여 민사상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고 대여한 것이라면 당연히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