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기사입니다. 길을 잘못들어서 손님이 KTX를 놓친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Q

저의 아빠(71세)가 개인택시를 하시는데, 8/12일 남대문에서 손님을 태우고 용산역으로 가는도중 차가 밀린데다, 또 길도 잘못들어서서 좀 돌아서 용산역에 도착을 했더니, 손님이 KTX 를 놓쳤으니 되돌아가자고해서 다시 되돌아 갔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택시비 (왕복 9천칠백원)는 받지 않았는데, 그 손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번호 이름을 다 적어갔습니다. 이러한 것도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이되는건지요? 만약 하게되면 얼마큼이 되는건지요 좀 부탁드립니다. 저의 아빠가 그 문제로 근심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고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과실 부분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있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그 손해의 특정이 조금 애매하므로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안 하고는 상대방의 자유이므로 그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소송 제기시에 과실 부분이 없었다는 주장, 입증을 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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