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집에서 아들 낳게 해준다고 제를 올리면서 비용을 받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Q

선택임신 또는 아들낳는법 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에서 유료로 운영되는 사이트가 형사상의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점집에서 아들 낳게 해준다고 제를 올리면서 비용을 받는 것이 역시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지 요? 한의원에서 아들 낳는 약이라고 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아들 낳게 해준다고 하고 돈을 받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없느나 아들 낳는 방법으로 많이 알려진 방법들을 서비스 하면서 100만 원을 받고 운영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딸을 낳으면 100만원을 환불하고 추가로 5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수고하시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애매합니다. 사기로 보기에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지만 위와 같은 약을 먹고 아들을 낳은 자가 있다면 사기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기망행위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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