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교제하면서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 싶습니다.

Q

여자 친구와 3년정도 교제하면서 몇달전 헤어졌습니다. 교제 기간에 여자친구가 돈 쓸곳이 있어서 빌려주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그 돈을 다달이 갚는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미안하다고만 하고 계속 기다리라고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총 금액은 710만원 정도입니다. 집 이사갈 때 여자친구 어머니께 300만원 송금해 드렸고, 여자친구가 교통카드를 1년정도 제 명의 카드를 썼는데 그 금액이 110만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계좌이체해준 것이 아니라, 제가 통장에서 돈을 뽑아 준 것인데 만약 소액재판을 하게 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받을 수 없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와 채팅을 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금액에 대한 얘기를 저장했는데, 증거로 채택될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속 시원하게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형사고소를 할 사안은 아니나, 증여를 한 것이 아니고 빌려준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명확하게 된다면 위 돈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과의 대화 등을 녹취하여 변제의사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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