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오늘 새벽에 강도상해를 해서 현재 경찰서에 있습니다. 저는 24살이고 신랑은 29살입니다. 파출소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강도상해죄라고 하더군요. 물론 초범이구요. 비를 피하려고 대문 앞에 있다가 문이 열려 있었고, 우연히 안을 들여다보게 됐는데, 가방이 보이길래 자기도 모르고 들어가서 가방을 들고 나오려고 하다가, 주인아줌마 두명한테 두다리를 잡혀서 뿌리치고 도망치려고 하던 도중 서로 실갱이를 하면서 아줌마들도 다치고 저희 신랑도 다쳤어요. 흉기는 소지하고 있지 않았구요 파출소에서 신고하신 아주머니께서 신고 취소하시고 싶다고 했는데, 최소되는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경찰서로 넘어갔구요. 현재 조사중입니다 저는 집에 와서 대기하고 있구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네요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에서는 강도상해의 죄책을 그대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를 준강도상해라고 하는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꼭 합의를 하고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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