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전세금 문제로 민사 소송을 하게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수 있나요?

Q

시유지 땅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인데요 저희집에 1700만원 전세를 들어온 사람이 이사를 간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방 나가는 대로 돈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 런데 그 사람들이 작년에 돈을 안 준다고 소송을 걸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돈을 안주면 저희집을 경매로 넘기고 자기들이 집에 살고 있으면서 1700만원이랑 소송비에 이자까지 청구해 2000만원 넘게 달라고, 내일까지 생각하고 말하라고 하는데 무허가 건물인데도 경매에 넘어갈수 있나요? 그리고 1차 소송했을 때 저희 집에 법원에서 편지 안 왔거든요. 소송했는데도 법원에서 편지가 안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만약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고 하면 저희 집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저희 집이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못되거든요.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구할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거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말이 너무 난잡하고, 질문이 좀 많네요; 그렇지만 꼭 답변해 주세요. 내일까지 그 사람한테 말해줘야 하거든요. 한번만 도와주세요 ㅠㅠ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소송과 관련된 통지는 채무자인 의뢰인에게 통지가 되어야 하기는 합니다.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문의를 하여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밝혀두기 바랍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위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해보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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