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상호: (주)슬o앤퍼니 사업장 주소: 경기도 수o구 죽o동 2010-1번지 4층 사업장 연락처: 031)897-** 신청인 성명: 성 o 영 신청인 주소: 경기도 수o구 죽o1동 현o홈타운3차1단지 704동 606호 신청인 연락처: 031)897-**** / 011-9730-**** 피해내용 본인은 지난 2007년 4월 4일, 3개월 등록하기로 하고 (주)슬o앤퍼니와 계약을 하였 음. 그리고 2007년 4월 9일경부터 이용하여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1년 2개월 정도 (주)슬o앤퍼니 의 회원으로 이용하였음. 2008년 5월 12일 본인의 종료일이고 회원대상으로 1년조기등록 할인행사가 있다기에 2008년 4 월 22일에 2008년 5월 13일부터 2009년 5월 12일까지 이용하기로 하고 624,000원을 삼성카드 사에서 발급 받은 신용카드로 2개월 무이자로 결재함. 1년 등록하기로 한 그 당시 계약연장이나 계약약관에 관한 언급이 없었음. 본인의 바빠진 사업 준비로 (주)슬o앤퍼니에 나갈 수 없게 되어 2008년 7월 25일 센터로 전 화하여 구두로 본인의 운동중지와 환불요청을 하였음. (이 부분은 2008년 8월 11일에 방문했을 때 명확하게 확인받았음.) 그러나 (주)슬o앤퍼니는 본인이 2007년 계약 당시에 약관내용에 동의 서명을 하였으므로 환불은 안된다고 하며 환불을 거부함. 본인은 2008년 8월 5일 (주)슬o앤퍼니에 내용증명을 발송함. 일주일이 지난 2008년 8월 12일, (주)슬림앤퍼니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였음. ** 2008년 8월 5일에 보낸 내용증명을 첨부함. 2.계약연월일 본인은 2007년 4월 4일 계약 약관에 동의 서명함. 그 이후 어떠한 계약서도 없었음. 3.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7년 4월 4일 계약서 서명 했을 때는 3개월 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서 명함. 2008년 5월 13일부터 2009년 5월 12일까지 하기로 했을 때, 당시 계약을 연장한다는 말이나 본인이 1년이용 재계약서에 서명하는 일도 없었거니와 재계약서 또한 볼 수 없었음. 4.결제금액 1년간 이용하기로 한 금액 624,000원을 삼성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무이 자 2개월로 결제하였음. 결제할 당시 삼성카드로 하면 2개월 무이자가 된다는 말에 2개월 무이자로 결제함. 5.약관내용 본인은 환불불가 이외의 다른 조항은 기억이 없어 2008년 8월 11일 (주)슬o앤퍼니 를 방문하여 2007년 4월 계약당시 계약내용의 약관 복사본을 받아옴. 약관내용은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정(사망, 질병, 유학, 이민)으로 탈퇴 (환불)를 하고자 할 때는 위약금(총금액의 10%)과 최초3일간 개인트레이닝 비용 90,000원, 이 용경과 일 수*1회 사용료(13,000원)로 계산하여 환불한다고 되어 있었음. 꼼꼼히 살펴서 약관내용을 보고 서명을 했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들었지만 약관에서 1회 사용료가 13,000원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금액으로 환불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가 혹한 책임을 가하는 조항이며, 매우 불리한 조항이라고 생각됨. ** (주)슬o앤퍼니의 약관 사본은 필요시 팩스로 보내드릴수 있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 8632호]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제6조 와 제9조 제3장 약관의 규제<개정 1992.12.8 제17조의 2(시정조치) 참조 바랍니다. 6.요구사항 본인은 (주)슬o앤퍼니의 이해할 수 없는 약관에 따른 환불이 아닌, 보다 공정하고 누가보아도 합당하며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함. 본인이 2008년 4월 22일에 결재한 624,000원에서 2008년 5월 13일부터 2008년 7월 25일까지 인, 74일에 대한 금액과 위약금, 또 3개월간 락커 이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기를 원 함. 또한 (주)슬o앤퍼니의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이고 불리한 약관을 (주)슬o앤퍼니 쪽에서 자발 적으로 수정해주기를 바람. 7.기타 내용증명 작성당시 (주)슬o앤퍼니에 전화로 계약날짜를 물어봤을 때 본인이 2007년 4 월 5일 계약하고 서명하였다고 하여 내용증명에는 계약일이 2007년 4월 5일이라 되어있으나 본인이 2008년 8월 11일 (주)슬o앤퍼니를 직접 방문하여 계약서를 보았을 때 2007년 4월 4일 이라 되어있었음. 또 약관사본에 오른쪽 상단에 2008년 5월 13일부터 2009년 5월 12일까지라는 표시는 본인이 작성한 바 없으며 본인은 2007년 4월 4일 계약서 서명이후 계약서를 한 번도 본적이 없음. 환불금액을 계산시, 이용한 날은 본인이 2008년 8월 11일 방문했을 때에 2008년 7월 25일 중 단 및 환불을 전화로 요청한 것을 전화 받았던 분을 통해 재차 확인하였으므로 2008년 5월 13 일부터 2008년 7월 25일까지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주)슬o앤퍼니의 약관에 환불금액에서 이용금액에 최초개인트레이닝비용 90,000원을 포함하 여 제외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는 해당이 없음. 본인은 최초 3개월 계약시 이미 개인트레이닝을 받은 바 있음. 그리고 한달간 이용하는 원래 금액이 140,000원인 것은 환불건으로 (주)슬o앤퍼니와 여러차 례 통화하던 중 알게 되었음. 본인은 2007년 4월부터 3개월, 6개월, 12개월로 등록하여 이용했던지라 한달간 이용했을 때 의 원래 금액은 최근까지도 전혀 알지 못했음. 또한 나중에 알게된 사실인데, 자신이 대표가 아니라 환불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하던 매니저(김o희)가 회사 대표임을 알게됨. 사업자등록증에 매니저이름이 적혀있었음. 첨 부: 내용증명 추가내용 : 전 소비자원 예시 사례나 다른 사례에서도 보았고, 또 제 나름대 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체육시설업은 일정한 경우 계약해제 및 일정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 며 소비자의 규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 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 공제 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환불도 잘 안되고, 환불받으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또 환불받는 금액도 부당하고 힘없는 소 비자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부디 소비자인 저에게 합당한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운 날 수고하시고 건강유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