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혹시나 해서 이렇게 질문 드려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40년전 군대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사망한 사유로는 질병사라고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방부에서 재조사한 결과 훈련중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어, 국가유공자가 되었으니 국립현충원으로 묘를 이장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현재 부모라든지, 기타 유가족이 없어서 조카인 저에게 까지 통지서가 왔습니다. 보훈청에 물어보니 조카는 유가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 같은 것은 받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건 국방부가 엄연히 잘못한것 아닌가요? 사망당시에 국방부가 조사를 제대로 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다면, 유가족이 보상을 받았을 터인데, 40년이 지난 현재 유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유공자라고 이제 와서 유가족을 찾는다면 분명 국방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 국방부가 사건은폐하려고 일부로 쉬쉬한 것 같은데, 군대에서 그렇게 사망한 줄도 모르고 돌아가신저히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 형제들은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냥 억울해도 국방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넘어가야하는건가요? 될 수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에는 약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 자체의 시효 기간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으나, 위와 같은 사유가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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