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던 가게 사장한테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Q

먼저 안녕하세요. 바텐터로 일하고 있는 여종업원입니다. 가게 사장님은 28살. 29살 동업하시는 두분이시구요. 29살 사장님이 술이 취하면 좀 주사가 있는 분이십니다. 6일 새벽. 그러니 7일이 되겠군요. 새벽 2시경쯤. 29세 사장님이 술을 좀 드시곤. 또 이유 없이 지나간 일로 .. 억지 혼을 내시면서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내가 술취해서 그러는 것 같냐?` `내가 무섭냐 같이 일하는 28살 사장이 무섭냐 ` `왜 말을 안 듣냐`등등... `7시30분이 그렇게 힘드냐`왜 늦냐` 술만 취하면 나오는 말들이 너무 억울하고 해서. 술이 취하고 무섭고 이런게 아니라. (그날 2분정도 지각을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을 하는 중 너무 억지 화에 분에 차서. 울면서 질문의 대답을 하던중. `니 이리 와봐라 앞에 똑바로 서라 ` 이런말을 하는데 무서워서 몸이 굳은 상탠데 갑자기 하이네켄(수입맥주병)을 들고 내리쳤습니다. 그 안엔 손님이 모아둔 맥주병 뚜껑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벤트식으로 뚜꼉을 다 채워모으면 국산 양주가 나가거든요. 그걸 맞고 순간적으로 몸을 숙였는데 피가 뚝뚝뚝. 그렇게 쓰러져 가는데도 `일어나라 `는둥 같이 일하는 동생에게 웃으며 `그러니까 대들지 말라고.. ` 가게 안에 있던 손님이 말리셔서 병원에 가게됐는데.. 일단 놀란 가슴 진정하고... 이마 부분이 꽤 깊게 쨰졌다고.. 응급실에서 꿰매면 흉터가 많이 남는다고.. 응급 처치를 해주고 아침 일찍 성형외과를 가라더군요... 7시간을 끙끙 앓다 일찍 성형외과 가서 3센치 정도 꿰맸습니다.. 머리 부분은 멍이 들고 혹이나서. 일반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에어가 찼다는군요. 의식을 잃었다면 큰 문제라는데 그건 모르겠구요..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면 씨티 찰영하러 오라고 했는데 그냥 괜찮은거 같아서 안갔습니다.. 사과도 제대로 않고 .. `다친거 낳을 떄까지 쉬어야 되겠네` 이런 식입니다.. 아직도 황당하고 억울하고 ... 무섭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웃음이 나면서 눈물이 나고... 29살 사장님.. 거제에서 서울 장충? 체육관에.. 해비급 복싱 선수로 나가서 우승하고 오셧습니다.. 보름전쯤요.. 가게 일한지 2달됐구요.. 살고 있는 원룸도 가게 29세 사장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신고도 못하고 보상도 못받고 쫒겨나는건 아닌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일반으로 해서 진단서 나오게 되 있구요.. 근데 진단서 발급은 안했습니다.. 일주일인가 하는 기간이 있다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신고도 못한다고 하더군요. 일단은 28살 사장님이. 합의쪽으로 하자는 말만 나오고. 각서등을 써주면 안되겠냐고 합니다.. 당장 돈이 없다구요.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에서 요구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고 쪽은 말아 달라고, 안 때린 사장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각서를 받고. 얼마나 요구를 해야 하는지. 혹시 안될시엔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제발.. 답을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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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고소는 하는 것은 의뢰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고소가 되지 않는 경우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하고 합의를 하는 형식으로 금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고소를 할 생각이 없다면 민사상의 합의를 하고, 만일 합의금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빠른 쾌유를 바라고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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