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에게 3천만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채권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005년도에 고모님에게 돈을 3000만원 대여하였습니다. 고모가 사촌 형 결혼식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급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결혼식 이후로 현재까지 이자는 물론 원금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금은 고모 명의로 되어 있구요, 돈을 대여한 뒤 몇달 뒤에 차용증도 고모 명의로 받았습니다. 고모부는 현재 돈이 없다 집이 팔리면 주겠다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재는 마음대로 해보라...고 배짱을 부리는 형편입니다. 이 상황에서 문의 드립니다. 1. 고모는 현재 저희 집 말고도 채무가 많아 고모부와 위장 이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남남이지요. 그러나 채무 대여시에는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안에 고모부에게 일상가사대리권에 의하여 고모부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결혼자금으로 빌렸고, 대여한 후 몇달 뒤에 결혼식을 치뤘습니다. 일상가사대리권에 의해서 소송을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결혼목적 자금이라는 것을 부인할 경우 결혼식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이 고모부측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대여한 정황 및 결혼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만 하면 되는지요. 2. 일단 소 제기 전에 고모부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고모에 대한 입금증과 차용증으로 채권이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되나 일사가사대리권에 의한 소를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이혼 상태인데 금원 대여시에는 결혼 상태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한지, 또한 제출하여야할 그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전화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데 고모와 고모부가 오히려 마음대로 해봐라, 법적으로도 사기죄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된다...고 큰소리칩니다. 아마도 친족상도례를 믿고서 하는 말인것 같은데 동거친족이 아닌 이상 사기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 말만 믿고 큰소리 치는것 같은데 직접 고소한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라도 답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첫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우선 소송을 하면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하여 고모부에게 책임을 묻기위해서는 귀하의 어머니가 주장만 하여서는 아니되고 귀하가 말씀하신 대여금이 당시 결혼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여야 합니다. 결국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한 입증책임이 귀하의 어머니에게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의 진술, 통장내역, 사촌형이 결혼한 날짜, 현재 고모와 고모부가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 등 증명할 자료를 귀하의 어머니가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한 입증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차용당시에 일상가사대리권 성립이 입증된다면 이에대한 책임이 고모부에게도 있습니다. 결국 본안소송이나 가압류소송이나 일상가사대리권성립이 관건이 됩니다. 가압류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본안소송에서 필요한 일상가사대리권 성립을 입증하는 서류가 될 것입니다. 세번재 질문과 관련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지불의사나 지불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불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지불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당시 결혼을 하고 있었다가 이혼을 하였다는 사실, 현재에도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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