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1. 본인(신청인)은 2008년 8월 3일 17:00경의정부시청 앞 농구장에서 2:2농구를 하던 중 같은편 (피신청인)이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과실로 농구공을 드리블 하던 중 붙이치면서 윗앞니 2개, 아랫앞니 1개, 좌측상악 송곳니 1개가 깨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2. 이에 본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본인의 과실을 탓하며 피신청인은 합의의 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피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바이오니 선처부탁드립니다. 3. 민법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의거 (귀하는 농구 운동 2:2경기 중,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하고 주의해야 하는 책임 의무에 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인정)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바입니다. 4. 상해로 인한 치료비 총 1,000,000원 가량이 부담되며 평생동안 주기적으로 치과치료를 받아 야 할 실정입니다.
상대방 측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은 맞기 때문에 피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 운동경기 중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측의 과실도 어느 정도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라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