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으로 형사고소가 취하된 경우 민사를 해도 소용이 없는건가요?

Q

1.증거 불충분으로 형사고소가 취하된 경우, 민사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게 사실인지요? 돈을 빌려갔다고 인정은 하지만, 제게 와서 자기가 먼저 빌려달라고 한게 아니라, 제가 먼저 빌려주겠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오히려 제말이 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수사중엔 제게 전화해서 얼마씩이라도 매달 갚겠다더니 혐의 없다고 판결이 나자 연락도 없었습니다. 2. 그런데 검찰에서 합의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지 오늘 갑자기 전화해서 공증이라도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채권을 사회봉사단체에 넘길 수 있습니까? 양로원 같은 시설요. 아니면 사회봉사명령을 제안할 수 있습니까? 혹은 공증을 받아두는게 좋습니까? 합의서라도 쓰면 이여자 또 연락끊고 자기 필요한 경우 아니면 몰라라 할게 뻔하기 때문에 전 계속 검찰이나 담당 판사가 사건의 추의를 지쳐봐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는 여자입니다. 울산 법원 형, 민사건에 수없이 이름이 올라있는... 그 여자는 사채업자입니다. 절대 땀흘려 돈을 벌지 않죠. 남의돈은 꼭 받아도 줄 돈은 안주는 .. 제가 담당 판사를 만나 이런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담당 판사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증서류를 작성하여 강제집행 수락의 의사표시를 포함한 서류를 만들어두는 것은 나중을 위하여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채권 양도를 하는 것은 귀하의 자유이나, 채권 추심만을 위한 양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민사 판결에 따른 금액 중 어느 정도를 현실적으로 받고, 나머지 금원에 대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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