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는데 세금을 안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Q

4~5년 전에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첨엔 안됀다고 했는데 제가 일했던 곳이였고 믿었던 사람이라, 고민 끝에 해줬습니다. 아무 문제 없게 해준다고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4대 보험을10개월 동안 안내고 주민세 소득세도 안내고 있습니다. 폐업식고를 할 때 제명의로 된 상호는 본인없이 할 수 있나여? 집 식구한테 말하지 못하는 비밀도 있는데, 그 사장은 일른다며 협박 비슷한 말도 했습니다. 나 땜에 자기 기분 상하다는 이유로 세금을 안 냈다고 합니다! 전화해도 이따가 전화한다고 하지도 않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애매합니다.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그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두기 바랍니다. 그러나 채무에 대한 추심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변제를 하고, 명의 차용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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