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폭력 피해, 결혼 뒤에도 주소를 숨기고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나요?

Q

30대 중반 미혼여성입니다. 아버지와 오빠들의 성추행과 폭력 때문에 도망나온지 10년정도 되는데요. 얼마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재산때문에 집에서 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와 제 동생은 가까운 이웃에게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못찾고 있어요. 지금 궁금한 것은 호적을 가족에게서 떼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을 해야하는데 결혼을 하게되면 제 호적이 남친쪽으로 옮겨가니, 그 주소로 찾아올까봐 지금 2년 넘게 결혼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년동안도 숨어서 살았는데, 이제 결혼을 해야하는데도 짐승같은 그 인간들에게 주소지가 탄로날까봐 결혼도 못하고 있어요. 더이상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싶지않은데 그 인간들이 저희를 계속 찾고 있다네요. 잡히면 죽인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제가 고소를 한다고 하니깐 증거가 있으면 고소하라. 나는 죄가 없다고까지 하면서 오히려 저와 제 동생을 협박하고 찾으면 칼로 죽인다는지. 잡아서 몰래 지하실에 벌거벋겨서 가둬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고 했던 인간입니다. 이 악몽에서 벋어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저와 제 동생을 못찾게 호적을 떼네올 수 있는지 입니다. 질문] 1. 제가족이 저를 더이상 못찾게 호적을 떼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호적을 떼지 못한다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호적을 단독으로 떼올시에 제 주소지가 발각될 수도 있나요..? 4.그리구 앞으로 저를 찾지않는다는 서약서? 종류의 글을 적고 그 글을 공증을 받는다면 효력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저를 찾지않는다는 글을 공증받아 효력이 있다면 재산포기각서와 바꿀 생각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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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호적 대신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를 쓰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해서 질문자분의 기록이 남편 쪽으로 옮겨 가거나 그 기록에 주소가 적히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가족관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가해 가족이 질문자분의 증명서와 주민등록 자료를 떼지 못하게 막는 제도를 쓰는 것입니다. 협박이 계속된다면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도 함께 검토하세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개인별로 작성하고 등록기준지,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변동을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8항과 제9항은 가정폭력피해자가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지정해 교부 제한을 신청하면 그 사람에게 피해자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과 제7항도 가정폭력피해자가 대상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 등의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가정구성원으로 보고 그 사이의 폭행, 협박, 강제추행 등을 가정폭력범죄로 정하며, 제55조의2는 판사가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1번, 아버지를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하면 아버지가 질문자분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제한은 본인과 세대원, 직계존비속의 기록까지 신청할 수 있어 결혼 후 같은 세대가 될 배우자 쪽 기록도 함께 보호할 수 있고, 동생분도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빠들은 제14조 제1항의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질문자분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번, 협박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제9조가 열거한 기록사항에는 주소가 없으므로 증명서를 떼는 것만으로 주소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4번, 찾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증받더라도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한 공정증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하므로, 약속을 어겼을 때 강제로 막는 효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의 상속을 포기하려면 가족에게 각서를 써 주는 방식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교부 제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고, 협박 문자나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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