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 질문을 드리오니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보험회사 갑은 지난달 초 보험계약자 을의 보험계약에 대해 압류를 한다는 내용의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습니다. 압류를 한 채권자는 병이라는 은행이었습니다. 채권자 : 병(은행) 채무자 : 을(보험회사의 계약자, 은행의 채무자) 제3채무자:갑(보험회사) 보험회사 갑은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므로 보험계약의 해약을 전산으로 막는 지급정지처리를 즉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누락으로 지급정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험계약자 을은 자신의 보험계약이 은행으로부터 압류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해약환급금을 갑으로부터 수령하여 갔습니다. 이후 은행 병은 압류된 보험계약에 대해 추심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고 보험회사 갑은 을이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찾아 갔다고 설명하였으나 당연 병은 추심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 갑이 보험계약자가 찾아가 버린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압류권자인 은행(병)에게 물어주게 된다면 이 금액을 보험계약자 을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즉 제3채무자의 실수로 내주어버린 해약환급금을 압류채권자에게 지급을 했을 경우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좋은 해결책이 있는지요? 업무과실로 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