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8년 8월1일 새벽 3시쯤 나이트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 했습니다. 신고로 지구대에 조사 받는 도중 저한테 불리한 말을 하는것 같아서 일어나서 주먹으로 웨이트 얼굴을 2대를 얼굴 때렸다고 진술이 되어 있더라구여.. 방금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왔는데 그렇게 진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서 아무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8월 2일날 웨이트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해달라고 하니깐 합의금을 100만원을 요구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전 합의금 선금 50만원주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오늘 경찰서에 제출 하면 서로 좋게 끝나겠지 생각하고 갔는데 상대방이 8월1일날 병원 응급실가서 의사 소견서를 끊고 지구대에 제출한게 나와 있더라구여... 웨이트는 아무런 진단서도 없고 합의만 하면 끝난다고 해서 전 합의금까지 주면서 합의서를 작성 부탁했는데.. 조금전에 웨이터랑 통화를 했습니다. 경찰에 진단서 하고 아무런 서류 제출한게 없다고 하는데 여기 경찰서에 오니깐 의사 의견서가 들어 왔다고 하니깐 자기는 그냥 지구대에 끊어 오라고 해서 끊어 온 것 밖에 없다고 하면 저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웨이트가 100만원 저한테 받을때도 8월1,2,33일 정도는 쉬어야 되니깐 그 자기 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8월2일 토요일에 일한 것도 알고 8월3일 일요일날에도 근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한테 그런것 같다고 하니깐 형사가 웨이트한테 전화를 해서 가해자한테 100만원 받고 합의서까지 적어 주고 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거냐구 하면서 진단서 끊어 오라면서 공갈 협박 아니냐면서 하니깐 웨이트가 열받아서 저한테 전화 왔더라구여 기분 나빠서 합의금 다 줄테니깐 합의 취소하고 법대로 할꺼라구여. 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여. 참고로 5년전에 폭력 쌍방으로 경찰서 갔다 온적이 있고 벌금 낸적도 있습니다. 전 합의서만 제출하면 검찰에서 벌금도 안떨어지고 그냥 조용히 될줄 알았는데 단순 폭력이 아니고 의사 소견서 들어 온거면 상해죄로 된다고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한테 조언 좀 해주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