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달부터해서 7월달까지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달초에 30만원 중순에 70만원받은게 전부입니다. 주겠다는 말뿐이였고 그러다 보니 밀린 금액이 3백이 넘습니다. 오늘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러 갔는데 14일이지나야 한다고 해서 용역회사 꺼만 진정서내고 돌아왔죠. 제가 용역에서 정직원으로 바뀌었거든요 5월달에, 그래서 용역에서 밀린 4월달 월급에 대한 진정서를 냈고 14일지나서 그 회사 진정서를 내러갈려고 그럽니다. 이래저래 알아보니 노동부는 별 힘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데, 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고, 상대방 측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명백하므로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노동부는 일반적인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하는 것으로 사용주에 대한 형사처벌만 관련하므로 의뢰인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