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확정된 경우에도 가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요? 가족상도례의 경우 형의 집행정지로 처벌은 어렵더라도 형의 판결로 전과기록을 남기고 횡령금의 회수가 전혀 불가능한가요 제 경우가 너무 억울해서요
친족상도례의 적용시점은 법률행위시입니다.
즉 횡령을 할 때 당시 법률상 배우자 였다면
범죄후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면제가 되며 이는 처벌을 받지도 않고 전과로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귀하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하였다고 하였는 바,
종
전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점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