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전직 위촉관련 민원입니다.

Q

아래 작성한 내용으로 해당업체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한지 여부와 프로세스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사유> 본인은 2007년 9월 외자계 생보업체인 PCA 생명에 SM(세일즈매니저)으로 위촉 2008년 7월11일자로 해 촉될 때까지 SM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에 법적, 도덕적,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조직에 특별한 위해를 가한 경우도 없으며 오히려 지점장(청명 지점)과 본부장(제2본부)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직권남 용으로 말미암아 제가 직접 매니지먼트하던 팀조차 와해 (팀산하 FC님들이 지점장의 독단적이고 때론 인간적인 모멸감까지 들 정도로 심한 지점운영정책에 도저히 적응이 어려워 그만두게 된 원인을 제공함: FC2명해 촉) 됐으며 팀 붕괴 전였던 인큐9지점 동료 지점장(현1본부 산하FC 신분), SM2명(각기 타지점소속)과 뿔뿔히 흩어지게 되는 과정 또한 인큐9지점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 인 통고형식으로 이뤄진 점 또한 위해를 입었다면 저와 인큐9지점원들 모두라고 사료됩니다. 2008년 7월11자로 해촉된후 타 조직(GA)로 전직하게 되는 과정에서 일하게될 GA업체와 제휴된 생보사 중에 PCA 생명이 있는 관계로 다시 PCA 생명 영업코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GA 채널과 생보사간의 업무협조체계상의 공식적인사규에 의한 코드 발급규정에 위배되는 사항 또한 없으며 코드 발급에 문 제를 삼을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부장과 직접 통화확인 내용: 회사 내규나 법적 도덕적문제는 전혀 없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회사에 위해를 끼친 것 같아 코드 발급 못해주겠다는 극히 주관적인 답변 을 받았슴) PCA 생명제2본부장의 월권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극히 주관적이고 감정 적인 이유로 코드발급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에 민원을 제기하는 바이며 이사안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해를 입을 시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시하는 바입니다. 국내진출한 외자계 생보업체중 후발주자로서 이번 민원건의 원만한 해결로 귀사에 명예를 회복할 수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어떠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적용하여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더 많이 찾아 소송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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