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금년 2월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에 알던지인들이 만든 회사에 파트너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이 회사는 자본금 15억원의 중소규모의 투자운용회사로 합류당시 312백만원의 지분 출자를 하였습니다.(1주당 5천원을 8천원으로 할증계산) 현직급은 전무이사로 312백만원은 현재 회사 대차대조표상 주식청약증거금조로 존재하고, 금년 7월중 전체 증자시 자본으로 전환된다 하였습니다. 그련데 약 5개월간의 근무기간 동안 현 대표이사와 업무상으로 몇번의 의견충돌이 있었고 그를 이유로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지분참여를 중지한다 하고 연말까지 두고 본후 재직여부를 결정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금년초 다른 금융회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이 회사에 온만큼 갑작스런 변경통보에 당혹스럽고 연말에 가서 퇴직당하지 않을까(거의 그럴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걱정에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른지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로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주식청약증거금 만으로는 주식의 청약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의뢰인 측의 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지분을 받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라면 임의적으로 사임하거나 일정한 행위로 해임되지 않는한 회사 측에서 의뢰인을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퇴사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의적인 해임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임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