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법인 설립 후 부도금을 내서 법인에 관한 세금 부분을 제가 떠앉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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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법인설립 후 부도를 내서 법인에 관한 세금부분을 제가 떠앉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같이 일을 하였고 또 주주로 있었기에. 근데.. 현재 신랑과 별거중에 있으며 이혼예정인데. 이혼을 한다해서 그 채무가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또 위 세금체납으로 인해 현재 제 주소지가 불분명상태라서 말소되어 있고 아직 전입신고 하지 않은 상태라 얼마전 통장압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세금체납으로 인해 제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채무는 제가 평생을 갖고 가야 할 부분인지요. 또다른 질문으로는. 위 채무로 인하여 제가 직장생활을 하는데에 있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금융거래로 인해 은행을 갈 때면 매번 제 채무가 드러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은행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내에서 4대보험도 가입 안하고 미루고 미루다 가입해야 할 경우는 그냥 퇴사해버리고... 현재 위 채무와 통신사로 신용불량이 걸려있습니다. 이런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여 직장을 다닐 경우 급여압류라던가 제 직장생활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생활하게 될 경우 발생될 상황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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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위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의뢰인이 급여 부분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위 세금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급여에 대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무척 불리한바,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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