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점포를 임대를 하였는데 폐업후 보증금을 주인으로부터 받지못해 부동산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Q

보증금 3200에 월 130 인 월세 점포를 임대 하였는데 폐업 후 보증금은 주인으로 부터 받지 못해 주인의 부동산에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에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압류 절차 및 절차에 필요한 경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 많으시군요. 먼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승소판결문이 있어야 종국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임대인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 소송을 하여야 하겠지요. 귀하의 경우 본안소송을 하기전에 임대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데 가압류 비용을 살펴보면 보증금 32,000,000원을 기준으로 인지 : 2,500 원 송달료 : 18,120 원 보증보험료 : 18,010 원 등록세 : 64,000 원 교육세 : 12,800 원 증지 : 2,000 원 합계 : 117,430 원의 비용이 듭니다. 물론 전문가를 통해 가압류를 한다면 수임료로 따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안의 경우 100만원의 수임료가 들어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가압류만으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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