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대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원고와 대리인이 직장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1회쌍불이 되고 2회 쌍불시 원고는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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