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친하게 지내시는 친구분 아들에게 천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후 연락도 안되고 돈을 갚지 않습니다. [채무문제]

Q

안녕하세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친하게 지내시는 친구분의 아들에게 1,0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물론 친구분 아들과 저희 아버지와는 차용증을 작성했고 아버지의 친구분을 보증인으로 하고요. 그런데 돈을 빌려간후 갚을날이 한참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에게 전화를 하니 요새 당신아들한테도 전화가 되지않고 찾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빌려준 돈을 꼭 받고 싶은데 이경우에 제가 그 친구분 아들을 사기로 고발을 하면 받을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할지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민사적으로 보면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진행한 다음 확정을 받아 채무자 등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 환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기의 고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돈을 빌려갈 당시 지불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사상의 처벌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민사적으로 진행하여 법적 권리를 찾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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