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고차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8년 2월 12일 A라는 사람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보였줬습니다 A라는 사람은 제가 보여준 차량이 괜찮다며 계약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A)돈이 없는 관계로 중고차 할부 로 진행을 하자고 했습니다 참고로 A라는 사람은 신용이 안좋음 그래서 자기 사촌 누님(B) 이 대신 할부를 진행해줄 것이라고 말하며 다음날(2008년 2월 13일) 할부 서류를 준비해온다 고 했습니다 참고로 사촌 누님은 신용은 좋은데 면허증이 없어서 할부가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면허 보증을 세울 사람을 찾을수 있다고 저에게 말을 건네며 다음날 서류를 준비해오겠다고 하고 저하고 헤어졌습니다 참고로 사촌 누님(B)은 대전에 살고 있었 습니다 다음날 만나기로 한 시간에 A라는 사람이 대전을 내려가서 사촌 누님 인감 증명서 (대리가 아닌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에서 발급해옴).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왔습니다 이 서류이외에 인감 도장은 캐피탈 이용시 서류에 날인이 되야 하는데 미비한 관계로 A라는 사람에게 도장 파는 것을 허락 및 사 촌누님(B)와 통화한후(대전에 있는 관계로 전화통화로 동의) 도장을 파는 방법도 있다고 해서 합의하에 도장을 날인후 정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물론 면허 보증을 서주겠다는 사람에게 도 정상적으로 서류를 받고 이분 역시 도장이 와이프에게 있으니 할부 진행시 도장을 파는 것 을 허락 받고 할부를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차량은 이미 A에게 건네준 상태이고 제가 할부 서류 및 허락하에 판 도장을 할부사에 줘서 할부사에서 직접 전화통화하며 서류를 할부사에서 대리로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엊그제 (2008년 7월 1일) 사촌 누님 동생(C)한테 로 할부사로 전화가 왔었고 전화 내용은 차량은 2번 정도 구경했는데 사촌 누님(B)이 할부값 을 계속 내야 되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2월달 부터 6월까지 할부 대금은 3번 납부된 상 태임 사촌 동생(C)하고 얘기해본 결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사촌 지간이 아닌 내연관계 였습니다 (남자는 이혼한 상태이고 여자는 남편이 있는 상태이고 ) 동생과 수차례 통화후 동생(C)은 할부는 진행한 것이고 지금은 A가 서울에서 차량을 타고 있으니 그냥 자기한테 차량 이 오면 자기가 할부값을 내며 탄다고 차량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몇시간후 동생 이 다시 저에게 전화해서 할부 서류는 어떻게 된것이며 인감 도장은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찍었냐고 하자 있는 그대로 합의하에 만들어서 찍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후 그날 새벽 1시 경에 동생(C)한테 전화가 와서 차량을 강남 근처에서 찾았으니 자기가 대전에 있는 관계로 A라 는 사람에게 차량을 뺏아 저희 집으로 대리 운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차량이 도착하고 C에 게 차량 잘 인도 받았다고 하니 대리 운전에게 지금 대전으로 다시 내려 오라고 했습니다 찝찝해서 대리 운전은 그냥 보내고 제가 새벽에 차량을 몰고 대전으로 내려가서 차량을 인도해 줬습니다 물론 누님(B)과 동생(C)이 같이 나온 상태이고요 이래저래 상황을 들어본 결과 A 가 차량 뿐만이 아닌 카드 7장을 누님 한테 받아서 현금으로 4800만원 정도 써버린 상태이고 (카드 빵꾸난 상태)이래 저래 차량 할부 금액 포함 1억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에 첫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버렸고요 그 이후에 동생(C)은 할부사 직원에게 남은 할부 금액 1800만원정도를 정리하고 차량을 다시 가지고 가던가 300만원을 현찰로 주면 자기가 차량을 탈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건넸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전 할부사 직원과 협의하에 어느 정도 돈을 주려고 생각했었지만 하루가 지나 C에게 전화해서 그런 큰 돈은 부담스럽고 그냥 법적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동생이 300 만원이 부담스럽다면 어차피 차량 할부를 정리할 돈이 없어서 누님 대신 자기가 직접 타야 된 다면서 두달치 할부금(150만원 정도)을 대신 납부해달고 저에게 부탁해서 저는 할부사 직원과 합의해서 다시 전화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상의한 결과 나온 결과는 그냥 법적으로 하자는 것 그리고 그 분 역시 저와 할부사도 피해자인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와 할부 사는 4개월 동안 둘의 관계를 사촌 지간으로 알고 있었고 서류도 도장 빼고 완벽히 들어온 상 태여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음 ) 참고로 할부 진행시 캐피탈 본사에서 마지막으로 사촌 누님(B) 에게 확인 전화로 실명 확인 및 할부 금액 확인 할부 개월수 확인 주민 번호 뒤자리 및 주 소 확인한 것을 녹취한것을 들었습니다 대충 내용은 이렇고요 사촌 누님(B)이 A라는 사람을 고소했을 경우 도장 위조로 저와 할부사도 피해를 보는 지요 궁 금하네요 제가 나이도 어리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무지 답답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