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고시원에 사는데요. 2월 15일 지난 최초 계약을 할때 고시원 방에 인터넷이 안돼서 계약하자마자 1시간도 안돼 계약 취소를 하려 했거든요. 근데 주인아주머니가 인터넷 비용을 자기가 낸다고 그냥 살라고 하셨어요. 그로부터 4개월 반이 지난 지금 인터넷 회사로부터 인터넷 비용이 한번도 납부되지 않고 연체가 되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 명의로 3년 약정의 인터넷을 신청하신 거죠. 저는 그 계약을 몰랐고, 요금도 제가 정한게 아니죠. 그 사실을 주인 아주머니한테 말씀 드렸고, 연체분은 내주시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인터넷 앞으로의 인터넷 비용을 제가 부담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최초계약과 달라 7/1일 나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달 6/15-7/15까지 집세중 6/15-7/1까지의 집세를 뺀 나머지를 정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금액은 안정해졌지만, 해주시기로 하셨구요.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합니다. 아주머니가 인터넷 해지까지 하라시더군요. 그래서 해지하려고 인터넷 회사에 알아봤는데, 해지시 위약금 및 6월분의 인터넷 사용료가 발생해 5만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들게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 금액을 제가 부담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부분을 왜 제가 지급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도 제가 한게 아니고 따라서 금액도 저와 합의 없이 결정한 사항이고, 해지하라고 하셔서 해지하는건데 왜 제가 지급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가 약 5만원가량의 비용을 처리해주지 않을시에 대해 소송도 검토중입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소송을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모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