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1억 보증금을 못받고 돈 한 푼 못받고 나왔습니다. 노점을 하시다 숙박건물에서 일하시는 이사직분의 그 분의 소개로 그 안의 매점을 하시게 되 었는데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 간지 모르셨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한것이 아닌것 같구요 저희 부모님이 확인을 안하신것이 큰 잘못이지만 시골 사람들이 그렇잖습니까!! 결국 3~4차례 경매끝에 돈 한푼 못받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현 상황에서는 관련 자료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한 사기 등의 형사고소와 함께 상대방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매에서도 전혀 배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채무자인 상대방이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권리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