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1. ㅡ2007년 1월 1일 : 포항 송동교차로에서 접촉사고 및 인명사고로 물피 약 400만원, 인피 3주, 피해자 엘란트라기사 3주부상, 택시기사 이○○ 2. 약식명령 : 1백만원 3. 정식재판청구 : 1심 - 1백만원(포항) 2심 - 공소기각(대구 고법) 3심 - 파기환송(대법원) 항 소 기각(대구 고법) 상소기각(대법원) 저는 계속 진위를 밝히고 싶고 억울합니다.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으나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택시기사라는 이유로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소송을 계속 하고 싶지만 방법을 잘모르겠습니다. 재심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지 잘 알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형사상의 재심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인이 위증을 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확정 판결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만일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현 상황에서 재심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될 당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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