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게임을 하는 도중 다른 학생과 부딪혀서 눈썹이 찢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Q

안녕하세여. 법쪽으론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제 저의 시동생이 공원에서 농구게임을 하는 도중에 한 학생 머리와 부딪혀 눈썹과 눈 사이가 찢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피가 나는 바람에 주저 앉으면서 오른손을 바닥에 짚었는데 새끼 손가락 관절부위에 뼈가 깨져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어제 응급실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쪽 부모님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병원에 잘 왔다고 하시고 수술도 받자고 하셨습니다. 일단 눈이 찢어진 곳은 테잎을 붙이면 아물정도로 간단했지만 시동생이 캐드작업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손을 항상 써야 하는데 반깁스를 하는 바람에 오늘부터 출근도 못하구 있는데여. 오늘 집 앞에 병원으로 다시 검사받고 수술하나 확인하려구 외래진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쪽 어머니도 당연히 오신다고 하셨고 저와 남편은 일 때문에 못간다고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치료비와 택시비를 받아 일단 집으로 와서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동생이 전화를 했답니 다. 그 어머니는 변호사에게 알아봤더니 다 보상해 줄 필요가 없고 수술비나 치료비 모두 반반 부담하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손 때문에 출근도 못하고 회사에서 짤리게 생겼고 수술하게 되면 계속 입원해 있고 먼저 운동할 때도 무리하고 과격하게 해서 다치게 해놓구 이제와서 이렇게 변해서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맘이랑 나올 때 맘이랑 다르다고 하지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거져? 이렇게 운동으로 피해입은 상해도 경찰에 신고해서 의료보험으로 말고 상해로 진료를 돌릴 수 있나여? 또 저희가 일 못하는 것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 한두달 전에도 그 학생과 운동하다 그 학생이 발을 걸어 넘어뜨려서 발목이 붓고 발톱까지 빠진 적이 있는데 그 때는 도망갔다고 하더군여. 시간이 흘렀으니 잊어버리고 운동한건데 또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 쪽은 학생이니 입원을 하든지 상관 없겠지만 시동생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그 피해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그 쪽 어머니가 넘 밉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져?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상대방 측의 주장이 전적으로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인 상해가 아니었고 운동 경기 중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의뢰인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과실 비율에 대하여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바, 만일 상대방 측의 합의금에 대하여 합의를 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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