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법률적인 상담의 받고저 찾아왔습니다. 쉬원한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농사를 짓는 시골마을에 위치한 한옥입니다 문제가 되는것이 집이 들어선 땅인데요 옛날부터 부동산의 소유자는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 으로 저희 집 주변의 10집 가까이가 그 사람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옛날부터 일년에 한번 텃세를 주는 것으로 몇십년을 살아오고 있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근 자기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거 같습니다. 그 집 아들이 채무자로 되어있더군요. 소유자도 채무자하고 같네요 지금 저희들에게 날아온 통지서는 주택임차인용이라고 해서 왔습 니다 임차보증금을 준거도 없고 매년 텃세를 주는 것으로 해서 집이 그대로 앉아있습니다 시골집이라 전체땅에서 집이 차지하는건 50%정도입니 다. 1.7월9일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대금 중 보증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고 , 2.우선분양 가능한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수 있다고 하 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경매에 넘어가기전에 저희 들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도 없고 보증금 도 건게 없기에 어찌해야 하는지 몰라요; 시골사람들이라 그냥 시간만 보내며 불안해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수고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