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에 따른 주택임차인 통보에 관련하여..

Q

수고하십니다 법률적인 상담의 받고저 찾아왔습니다. 쉬원한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농사를 짓는 시골마을에 위치한 한옥입니다 문제가 되는것이 집이 들어선 땅인데요 옛날부터 부동산의 소유자는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 으로 저희 집 주변의 10집 가까이가 그 사람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옛날부터 일년에 한번 텃세를 주는 것으로 몇십년을 살아오고 있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근 자기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거 같습니다. 그 집 아들이 채무자로 되어있더군요. 소유자도 채무자하고 같네요 지금 저희들에게 날아온 통지서는 주택임차인용이라고 해서 왔습 니다 임차보증금을 준거도 없고 매년 텃세를 주는 것으로 해서 집이 그대로 앉아있습니다 시골집이라 전체땅에서 집이 차지하는건 50%정도입니 다. 1.7월9일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대금 중 보증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고 , 2.우선분양 가능한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수 있다고 하 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경매에 넘어가기전에 저희 들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도 없고 보증금 도 건게 없기에 어찌해야 하는지 몰라요; 시골사람들이라 그냥 시간만 보내며 불안해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수고하십시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은 약간 애매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도 주택 임대차라고 볼 수는 있으나, 확정일자 등의 보전조치를 취해 두었을 리가 없고, 임대보증금이 금원으로 없었기 때문에 법적 보호는 약간 의문이 됩니다. 그래도 우선은 1년에 지불하였던 텃세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임대보증금이라고 신고를 해두기 바랍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많으나,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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