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사였을 당시 교감이었던 분이 저를 명예회손죄로 고발하겠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Q

사립고 교사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간제 교사였을 당시 교감이었던 분이 임용시켜준다고 재단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돈을 요구 했 습니다. 임용은 먼저 되었고, 요구한 돈을 그 분에게 전했습니다. 어쩌다가 이일이 다른 선생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차츰 다른 선생에게도 전해졌고 2년 정도 지 났을때 협박성으로 그때 일을 발설하지 말라고 자주 전화 했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무 스트레스를 받아 나중엔 전화가 와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돌려 받았고,그분은 그일로 교감자리도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3년전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분이 그때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었고, 재단 심부름만 했었다 자기가 이번에 교 장이 못되면 나를 명예회손죄로 고발하겠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정말 큽니다. 이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일이 알려지게 되는 경우 의뢰인도 배임증재로 처벌받게 되는 범죄행 위에 연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린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임은 맞습니다 물론 돈을 받은 교감도 배임수재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고소를 하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조용히 넘 어가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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