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명도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Q

저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4층 상가건물을 2008년 1월경에 매입했습니다. 1층 가게들을 내보내고 처남에게 식당을 내주기 위해 5월부터 원래 있던 가게들을 내보냈습니 다. 피자집, 설비가게, 호프집이렇게 3개의 가게들 중 피자집과 설비가게는 나갔는데 코너에 있는 호프집이 임차 기간만료임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006년 6월16일자로 최초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 건물주인이 계약만료기간을 적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건물주는 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을 때까지 하라고 했다고 만료기간을 적지 않았다고 하구요. 제가 올 4월초쯤 1층 가게들을 다 터서 장사를 하겠으니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전화통화로) 다음날 바로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며칠 후 호프집 주인에게 내용증명이 왔는데 임차 기간갱신을 요구하며 내보낼려면 호프집에 들인 시설비 보상을 해달라고 하네요. 이호프집은 그동안 한번도 월세를 밀린적이 없고 사업자등록증도 내서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 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구요. 자신들은 상가 임차보호법에 적용된다며 앞으로 3년간 더 영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명도소송을 걸면 내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임차 기간만료일부터 가게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이 호프집 때문에 손도 못 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호프집이 3개 가게중에 딱 코너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가야 공사가 진행되요) 만약 제가 명도소송을 걸어서 승소하게 될 경우 이집 때문에 공사차질생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시급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상대방의 임대차가 상가건물임대차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현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5년 간의 임대차 기간을 인정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위 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원이 서울의 경우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의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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