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4층 상가건물을 2008년 1월경에 매입했습니다. 1층 가게들을 내보내고 처남에게 식당을 내주기 위해 5월부터 원래 있던 가게들을 내보냈습니 다. 피자집, 설비가게, 호프집이렇게 3개의 가게들 중 피자집과 설비가게는 나갔는데 코너에 있는 호프집이 임차 기간만료임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006년 6월16일자로 최초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 건물주인이 계약만료기간을 적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건물주는 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을 때까지 하라고 했다고 만료기간을 적지 않았다고 하구요. 제가 올 4월초쯤 1층 가게들을 다 터서 장사를 하겠으니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전화통화로) 다음날 바로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며칠 후 호프집 주인에게 내용증명이 왔는데 임차 기간갱신을 요구하며 내보낼려면 호프집에 들인 시설비 보상을 해달라고 하네요. 이호프집은 그동안 한번도 월세를 밀린적이 없고 사업자등록증도 내서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 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구요. 자신들은 상가 임차보호법에 적용된다며 앞으로 3년간 더 영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명도소송을 걸면 내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임차 기간만료일부터 가게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이 호프집 때문에 손도 못 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호프집이 3개 가게중에 딱 코너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가야 공사가 진행되요) 만약 제가 명도소송을 걸어서 승소하게 될 경우 이집 때문에 공사차질생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시급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