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및 승소여부

Q

저흰 상가 1칸(27평) 임대하여 2개 브랜드를 운영하던 중 한 쪽 브랜드에서 터서 크게 리뉴얼을 권유 100% 지원, 매출약속(2개 브랜드 합친 금액) 매달 40만원 사은품 지원약속-저흰 아니다 크게 리뉴얼 해도 그만큼 매출 안 될 거다 본사에선 왜 해 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냐, 해봐라 결국 2년 정도 권유 끝에 결국 승낙함 07.7.20 그러나 매출은 딱 2개월 동안 4000만원을 웃돌고 계속 떨어져서 6개월째(-250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어서 폐업의사를 보이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본사에선 100% 지원하였던 부분을 물어내라고 하고 있고 우린 네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리고 리뉴얼공사할 당시에, 계약서도 안 썻으니까, 우린 못 물어낸다 물어내라, 못한다, 계약서를 써달라, 적자 봤던 것배상하면 써준다 면서 요즘 골치가 아프네요, 어떡하면 될까요? 저흰 법적으로라도 해서 적자본부분을 배상은 못받더라도 그냥 폐업하고 싶은데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위와 같은 경우는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의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있다면 그에 따른 배상 청구는 어느 정도는 가능 하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현 상황에서 손해에 대한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폐업을 하는 것은 사업자인 의뢰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막을 수는 없을 것으 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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