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흰 상가 1칸(27평) 임대하여 2개 브랜드를 운영하던 중 한 쪽 브랜드에서 터서 크게 리뉴얼을 권유 100% 지원, 매출약속(2개 브랜드 합친 금액) 매달 40만원 사은품 지원약속-저흰 아니다 크게 리뉴얼 해도 그만큼 매출 안 될 거다 본사에선 왜 해 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냐, 해봐라 결국 2년 정도 권유 끝에 결국 승낙함 07.7.20 그러나 매출은 딱 2개월 동안 4000만원을 웃돌고 계속 떨어져서 6개월째(-250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어서 폐업의사를 보이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본사에선 100% 지원하였던 부분을 물어내라고 하고 있고 우린 네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리고 리뉴얼공사할 당시에, 계약서도 안 썻으니까, 우린 못 물어낸다 물어내라, 못한다, 계약서를 써달라, 적자 봤던 것배상하면 써준다 면서 요즘 골치가 아프네요, 어떡하면 될까요? 저흰 법적으로라도 해서 적자본부분을 배상은 못받더라도 그냥 폐업하고 싶은데요
우선 위와 같은 경우는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의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있다면 그에 따른 배상 청구는 어느 정도는 가능
하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현 상황에서 손해에 대한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폐업을 하는 것은 사업자인 의뢰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막을 수는 없을 것으
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