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해서 나온 금액보다 적게 받으면 법적으로 대처해서 다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까지만 하고 직장을 그만 두는데요. 회사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주시지는 않을 듯한데 그렇다고 제 근무한 만큼 주시지 않을실 듯한 데요. 퇴직금 정산해서 나온 금액보다 적게 받으면 법적으로 대처해서 다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가 개인업체고 직원도 많지가 않아서요. 그리고 제가 근무한 기간은 7년 8개월입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퇴직금을 임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사무소에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고소를 하고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의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권리 구제를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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