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까지만 하고 직장을 그만 두는데요. 회사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주시지는 않을 듯한데 그렇다고 제 근무한 만큼 주시지 않을실 듯한 데요. 퇴직금 정산해서 나온 금액보다 적게 받으면 법적으로 대처해서 다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가 개인업체고 직원도 많지가 않아서요. 그리고 제가 근무한 기간은 7년 8개월입니다.
퇴직금을 임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사무소에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고소를
하고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의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권리 구제를 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