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Q

상기본인은 A라는 회사에 돈을 (35,000,000)원 상당을 빌려줬다가 (10,000,000) 상당을 회수 를 하고 나머지 돈을(25,000,000) 받지못해서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나중에 검사불기소 처분을 받았읍니다 돈을 빌려줄때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서 각서 까지 다받았는데 대질신문한 번도 없이 어떻게 검사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지 이해가 가지않고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어떻 게 해야하는지 빌려준돈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는지 답변해주시면 고맙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아마 사기로 고소를 하신 것 같은데 일부를 회수하였고,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에게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항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수사가 될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 않는바, 받 지못한 잔액에 대한 지급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을 통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음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