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 전까지 피부과를 다녔는데 갑자기 피부과 원장이 심장마비로 돌연사를 하는 바람에 병원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제가 미리 결제를 해 놓은 상태라 80만원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병원측에서는 100% 환불을 해줄 수 없다네요. 원장이 죽고 병원이 문을 닫은 상태라 원래는 보상을 안해줘도 되는건데 돌아가신 원장님 명예를 생각해서 해주는 거라고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원금 80만원에서 20%를 띄고 준다는 거예요. 법을 알아야 따지지 알지도 못하니까 뭐라 따질 수도 없고 빨리 돈은 받아 가라는데 이런 식으 로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려는 거 같아요. 그까짓 20% 안 받으면 그만인데 병원측의 태도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문의를 합니다. 정말 원장이 갑자기 죽어서 병원 문을 닫게되면 미리 결제해 놓았던 돈을 100%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저 말고도 피해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병원측의 횡포에 당하고만 있는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합니 다.
현 상황에서는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에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진료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환불 감액 약정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