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5월말경제 여자친구 핸드폰으로 (제 여자친구)야한사진을 전송하 며 학교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제 여자친구는 전 남자친구를 만나 일을 해결하려 하였고 부평에서 서로 만나 일을 해결보려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도 같이 동행하였지만 여자친구와 전 남자친구가 이야기하고 있는 까페 밑에서 기다 리고있었습니다. 한 시간정도 뒤에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는데 울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불안한 마음에 찾으러 다녔는데 10분정도뒤에 부평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서로 실 갱이 하며 서잇는 여자친구와 전 남자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는 울고 잇엇으며. 이성을 잃은 저는 전 남자친구를 가격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주먹다짐이 저는 전치2주의 상해 진단이 나왔으며 상대방은 전치4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가서 조서를 작성한 상태이며 저는 합의를 원하고 있는데 상대방측에선 끝까지 자신이 피해자라고 우기며 합의를 거절하고 법정에서 만나자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 남자친구에 의해 제 여자친구도 전치2주의 진단이 나왔으며. 사진에 대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쉬운점은 여자친구가 사진을 전송받았을때 지워버린 점이며 여자친구 핸드폰엔 전 남자친구 가 보낸 사진을 보낸 건 미안하다 라는 문자가 저장되어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정까지 갈 생각이라면 사진에 관한 문제로 맞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