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문제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Q

저는 프뢰벨 학습지에서 2개월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달간 교육기간이라 해서 24만원이 회사에서 지급되는데 10일간 교육받고 10만원 받고 두달째 는 24만원 받게되었습니다. 수업을 5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해서 1차로 회사에 351,000원 입금했습니다. 2차로 117,000원을 회사에 입금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영어로 수업한다는 자체가 부담이 되어 그만두겠다 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 았냐. 위약금이 100원이다 하면서 계속 다니라 하였습니다. 마음이 안편하고 힘들다 하여 여러차례 가서 말하고 처리해달라 하였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교육비로 회사에서 줬던 34만원을 반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제가 수업을 해서 468,000원을 회사에 주지 않았냐 했더니 원래 선생님들에 수 당으로 나가는 것은 수업료로 받은 금액의 68%를 제하고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회사에 교육비 반납하고 하는데 왜 회사는 프로테이지를 떼고 주느냐 했더니 회사 선례라 고 한것이었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줬고 최대한의 편의 를 봐줬으면 된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2달의 내 시간과 교통비며 핸드폰비는 어떻게 하느냐 했고 일반회사에 다닐 때 몇개월 다니다 그만두면 그동안의 받은 월급을 다 줘야 하냐고도 물었습니다. 저도 회사에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수업을 그만두게 된 학부모들에게 만나서 개인사 정을 얘기했고 학부모님들도 이해를 해주어서 문제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가 수업해서 보낸 금액에서 68% 프로테이지를 뗀 금액에서 회사에서 준 교 육비의 차액분을 넣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몇만원 안되지만 너무 억울하고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육생도 똑같은 입장에 놓이게 되어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은 위와 같은 사안은 기존의 근로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었고, 의뢰인이 위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주장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근로자로 일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위 약벌 약정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습지 교사의 경우 실제를 살펴보아 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자를 구분하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 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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