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5개월된 전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입니다.

Q

저는 현재 이혼한 상태인데요 5개월된 전남편 아이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혼할 의사 는 서로 없고요, 아이성만 아이 아빠 성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요 아이 아빠하고는 이미 합의된 상태인데 지금 아이 아빠는 외국에 살고 있 어 같이 출생신고하러가기는 힘들고요 아이 아빠의 합의 증빙서류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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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의 경우 아이가 이혼을 한 날로부터 3백일 내에 태어난다면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 됩니다. 만일 의뢰인이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추정을 받아 전남편의 성으로 아이의 성을 결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서류 등과 관련하여 관할 법원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들이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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