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명의 통장으로 현금 대여하여 안갚으면 민사상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A 라는 사람이 B 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A 라는사람의 친딸 은행계좌로 현금을 B 라는 사람의 돈을 대여 하여간후에 나중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 A 친딸 은행계좌는 형사. 민사상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 제 몇항 몆조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답변 바람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A의 친딸 은행계좌에 대한 처벌문의는 위와 같은 행위시 A의 친딸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위와 같은 경우는 A의 친딸이 B의 행위에 동조를 했 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는 것은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A 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망하고, 그에 따라 돈을 빌리는 경 우 A의 친딸이 이에 동조를 했다면 형사상의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합니다. 형사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의 책임은 A만이 부담합니다. B나 A는 A의 친딸 명의의 계좌를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준 A의 친 딸은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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