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경매가 들어가는데요 저는 지금 세대주로 살고있는데 경매가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집 특징상 계약자 주소는 지층 101호가맞고 지금살고있는데는 201호거든요 지형 상 지하층이 지하 101호고 한계단 올라가서가 2층이라고 201호예여 조금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런데 항상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라올때마다 밑에 층에 사 는 아저씨이름하고 같이 법원 문서에 올라가있는데 그러다가 경매 낙찰되서 보증금도 못받는 건 아닌지 해서요 현재 살고 있는 저희 집을 확인하면 되지 않나 해서요
사안의 경우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 법원에 대한 배당요구시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배당이의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
다.
처음에 입주를 하실 당시 실제 살고 있는 집과 전입신고된 집이 동일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