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분이 아니고, 시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 제가 빌려드린돈까 지 갚아주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명의이며, 전체 3억중 6천은 현금으로 6천은 은행 대출을 받아 분양금액을 납부해 놓 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빌려드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비하여 이 아파트를 가압류 걸고 싶은데, 어떻게 조치 를 취하면 될까요? 최대 얼마까지 가압류를 걸수 있나요?
가압류의 경우 법원에서 입증은 아니나 소명 정도의 증명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시아버지께 대여한 금원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을 의식하여 실제 대여 금원보다 많은 금원을 한도로 한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여 금원을 기준으로 하기 바랍니다.
절차는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위 신
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추후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는데 그에 따라 보정을 하고, 담보명령이 나오는 경우 현금공탁이
나 보증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