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나주에서 서울로 소 부산물을 운반하는 운송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제 차는 1톤 탑차이고 제 옆에 동승한 사람은 저의 고용주였습니다. 2008.03-24일 새벽 4시경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논산지점에서 제 앞에 8톤 트럭을 들이 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의 규정속도는 110km였고 저는 100km로 운행중이였고 8톤차는 70km로 운행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고용주는 사망하였습니다. 그후 고용주의 부인이 일을 하게 되면 합의를 해준다는 말에 2달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합의가 안된 상태인데요,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안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의뢰인께서는 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책을 부담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규정속도로 운행하였고, 운행 중이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뢰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도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구속이 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망사고이고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
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