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해외 자격시험을 위해 26일 김포공항 출발 하네다 도착 J항공사 20:10 비행기 탑승대 기중 비행기 부품 결함으로 결항처리됨. 대체편이 27일 12시50분 출발로 준비되었으나, 시험장 입실시간(일본 신주쿠 시험장 08:30 AM 까지 입실)에 늦어 시험 주관업체 규정에 따라 시험에 참가하지 못하여 시험비용 환불 불가 및 6개월간 시험 응시 불가처리됨 위사항과 관련하여 시험비용부분(일본엔화 174825엔)에 대하 여 손해배상 처리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 측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시에는 통상손해에 대한 청구만 가능합
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특별손해라고 하는데, 상대방 측에서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에만 의뢰인
께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항공편이 해외 자격시험을 위한 전세기였다면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
능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약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네요.
우선, 항공사 측에 항의를 하여 보상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