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과 공갈에 대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Q

개인회생 중인데도 대부업체가 제 아내와 회사로 시도 때도없이 전화를걸어 협박 할 까봐 개인 회생 신청을 해 놓고도걱정속에 있습니다. 한 순간 방심으로 거의 직장생활 20년여를 봉급 압류를 견디다 못해 정년3년을 앞두고 신청을 했으나 그런 걱정 이런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단순한 금융당국에 신고만하고 기다려야하는지 또 다른 대칙이 없는지 알려줄 수 있 습니까?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법원에서 결정하는 개인회생이라면 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채권자의 추 심행위는 정지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별도의 협박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의 돈을 갚으라고 전화하는 행위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죄책을 묻기에는 약간 애매합니다. 물론 폭행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 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한 고소가 가능함은 분명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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